판교주거지 주변 유흥·숙박업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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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8 10:01
입력 2005-01-08 00:00
오는 6월 분양예정인 경기도 판교신도시 주거지역 주변에 단란주점과 러브호텔 등 유흥·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 주변에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성남시와 협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산신도시 등지에서는 위락·숙박시설이 주택가까지 침범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앞으로 새로 짓는 신도시에는 가급적 중심상업지역에만 유흥·숙박업소가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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