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송금 한도 축소
수정 2005-01-04 07:35
입력 2005-01-04 00:00
우리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한도(1회 기준)를 증여성 송금의 경우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80% 줄인다. 또 해외 체재자와 유학생 송금 한도도 10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50% 축소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이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송금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현재 증여성 송금 5만달러, 해외 체재자 및 유학생 송금 10만달러로 각각 규정된 인터넷 송금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달내 축소된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국민은행이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3만∼10만달러 수준인 한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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