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비리’ 21일 첫 군사재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1-04 07:35
입력 2005-01-04 00:00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보통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개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인사담당 장성 1명과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한 첫 공판일이 21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재판장 1명과 소령급인 군 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장교 가운데 임명되는 재판장에는 불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이모 준장의 계급을 감안, 이계훈(합참 교리훈련부장) 공군 소장이 임명됐다.

군사법정에서는 사전 내정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비리 행위가 있었다는 군 검찰과 진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육군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육군본부 인사검증위원회 소속 주모(구속) 중령 등 중령 2명과 인사참모부 소속 이 준장 등 4명은 일부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누락시키는 등 정상적인 진급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12월24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