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비리’ 21일 첫 군사재판
수정 2005-01-04 07:35
입력 2005-01-04 00:00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장교 가운데 임명되는 재판장에는 불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이모 준장의 계급을 감안, 이계훈(합참 교리훈련부장) 공군 소장이 임명됐다.
군사법정에서는 사전 내정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비리 행위가 있었다는 군 검찰과 진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육군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육군본부 인사검증위원회 소속 주모(구속) 중령 등 중령 2명과 인사참모부 소속 이 준장 등 4명은 일부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누락시키는 등 정상적인 진급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12월24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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