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무기연기 시사
수정 2005-01-03 08:19
입력 2005-01-03 00:00
열린우리당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문제와 관련,“올 2월에 처리하지 않고 유보해 ‘적당한 시기와 환경’이 주어지는 기회에 재처리하자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천 전 원내대표는 4대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던 지난 12월31일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협상파들이 연내에 국보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새해에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맞지도 않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 거론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국보법과 관련해 내년 1∼2월에 강경투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적당한 시기’에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0일 의총에서 대체입법론자와 폐지 강경론자들은 새해는 정국기조가 국보법을 초반부터 다루기 어렵다고 사실상 이해하고 ‘적당한 시기, 적절한 환경’이 왔을 때 논의하기로 중지를 모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전 수석부대표는 또한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사인한 30일 ‘합의서’에 ‘국보법·사학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돼 있는 문구는 김 원내대표가 ‘1월에 안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삽입한 문구’”라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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