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 농대생에 장학금
수정 2005-01-01 09:44
입력 2005-01-01 00:00
농림부는 31일 차세대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농어업인 또는 자녀에게 2005년도 1학기 등록금 명목으로 모두 5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60개 농업계열 대학에서 농업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농어업인과 자녀 등이다. 대상자 본인이나 부모, 조부모가 지난 3년 동안 영농에 종사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조건을 갖췄더라도 상업·요식업·유통업·서비스업 등 다른 직업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금 지원에는 마사회특별적립금 59억원이 활용되며 1인당 지급액은 국·공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최고 174만원이다. 이 제도는 2004년도 2학기부터 도입돼 당시 3187명에게 44억원이 지급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원받는 대학생은 농업경제와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농업정보화, 지역개발 등 과목을 수강토록 해 농촌경영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자는 1월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2월18일 이전까지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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