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회담 결렬…千대표 4대법안 표결 강행 시사
수정 2004-12-28 08:53
입력 2004-12-28 00:00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천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4대 법안의 표결처리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보법과 과거사법 등에 대해 양당이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절충 여지는 남아 있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과거사 법안은 8인소위로 다시 넘겨서 더 논의하기로 했고. 국보법은 양당이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국보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기존 틀을 유지하며 개정할 경우 법안 이름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대체입법할 것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7조의 ‘공공연한 찬양’과 이적단체 삭제를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체제 유지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 참칭’조항에 대해서는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제의를 수용하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법을 놓고는 조사 대상에서 한나라당은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 단체나 테러에 의한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이적단체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담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했으나 오후 5시30분 한나라당의 제안에 따라 극적으로 회담 속개에 합의했다. 회담에 앞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갖고 나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수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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