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T업계 ‘070’ 인터넷전화 본격 등장
수정 2004-12-27 07:48
입력 2004-12-27 00:00
하나로텔레콤 제공
LG텔레콤 가입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올해 1월 1일 SK텔레콤을 첫 주자로 KTF(7월1일)에 이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번호이동 신청은 단말기와 신분증을 가지고 바꾸고 싶은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가서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1000원이다.
●고품질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통부가 품질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들에게만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전화는 식별번호 ‘070’이 부여되며 인터넷망을 이용해 시내 전화 요금으로 시외전화도 쓸 수 있어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다. 업계는 인터넷영상전화 등 다양한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를 준비중이다.
●광고전화 발송시 수신자 동의
수신자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ㆍ장소를 불문하고 발송되는 스팸 전화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광고 수신을 허용한 사람이외에는 광고발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광고를 보내려면 지정된 광고발송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책임자 지정제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달하는 포털, 온라인 게임업체 등 인터넷 사업자는 자체 임원이나 청소년업무담당장 등 1인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는 청소년보호대책, 보호캠페인 등을 관장한다.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
●소포배달 손해배상 상한 확대
내년 상반기 우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때부터는 접수한 다음날 배달하는 등기소포를 기본 서비스로 운영한다. 우편물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배송 약속일보다 지연 배달되면 부가수수료를 보상해준다. 빠른 등기소포 요금은 평균 431원 인하하고, 보통일반소포는 211원 인상된다. 국내특급은 당일특급(수수료 2000원)과 익일오전특급(1000원)으로 개편된다.
●전파법 개정 등
7월 1일부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10년내로 한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력선 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큰 설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설비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전파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ㆍ장기 전파이용계획 등 전파 관련 정책사항을 심의할 전파정책심의위원회가 생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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