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20일 차량시위”…쌀협상 진통
수정 2004-12-19 13:24
입력 2004-12-18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유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의 협상안대로라면 수입물량이 현재보다 2배 늘어 재고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협상 기한을 연장,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수입쌀 재고량은 340만섬으로 전체 쌀 재고량(710만섬 추산)의 47.9%를 차지한다. 연간 보관비용이 쌀 100만섬당 450억원이 들기 때문에 수입쌀 재고가 늘 경우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는 또 의무수입물량의 기준연도(88∼90년)를 바꾸지 못해 국내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식생활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도 기준연도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적용했던 것을 유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엄성호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의무수입 물량을 현재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8%가 아닌 13% 수준에 달한다.”면서 “지원대책 등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는 국내 쌀농가의 초토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이 아니다. 농민단체들은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시판이 허용되면 중국산 찐쌀처럼 불법유통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쌀시장 보호라는 관세화 유예협상의 취지와는 달리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시판 허용은 부분적이나마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특히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에 상관없이 국내 쌀시장의 추가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쌀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농민과 정치권, 학계 등의 여론을 수렴해 국내 쌀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준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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