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서 주민등본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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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6 06:41
입력 2004-12-16 00:00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순직)은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벽제 화장장’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9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화장 접수시 사망진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유족들이 인근 관공서를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과 건설·기계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도 뗄 수 있다.



수수료는 주민등록등·초본은 450원(고양시민 150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와 의료급여 증명서는 무료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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