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稅부담 높아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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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6 00:00
입력 2004-12-06 00:00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위헌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 연구위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현재 종부세 도입안에 따라 ‘재산의 수익개념’ 대비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위헌 수준을 넘어설 정도”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도입을 둘러싼 위헌 시비는 이중과세에 집중돼 왔지만, 보유재산의 기대수익액 대비 세부담률을 분석해 위헌성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김 박사는 집값이 50억원인 주택을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의 70% 이상을 국가가 각종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며, 이런 부담은 재산보유가 많을수록 점차 커진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기대수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면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정립된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70∼80%는 몰수적 수준,100% 이상은 사유재산의 사실상 국유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부담 세액이 기대수익의 50%를 넘어서는 선은 ▲주택 30억원(56.83%) ▲나대지 30억원(51.45%)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300억원(53.10%) 등으로 나타났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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