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무산
수정 2004-12-03 07:26
입력 2004-12-03 00:00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의 참여 아래 ‘반쪽표결’이라도 해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데다 민노당마저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단 단독 처리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밤늦도록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정까지 본회의장에 대기하는 등 심야 대치가 지루하게 계속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수차례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가졌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어 김 의장 주재로 두 원내대표는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회담 뒤 천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성의를 표시하지 않아 표결처리키로 했다.”라고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오늘 처리하면 정기 국회가 파행될 것이라며 유회를 부탁했더니 김 의장이 ‘여야가 더 논의해 달라.’고 대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 가운데 139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해 의결정족수인 150명에 미달하자 박영선 원내부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농성 중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찾아가 본회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이날 오전부터 논의에 착수했으나 주식에 투자된 연기금의 의결권 허용과 연기금 운용기구 성격 등의 쟁점 조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주식에 투자된 연기금의 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의결권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종수 김준석 기자 vielee@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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