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나라 ‘국보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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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2 07:33
입력 2004-12-02 00:00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검토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맞서 ‘총력 저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정기 국회에서 이른바 4대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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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
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 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기립표결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은 1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관련법, 언론관계법 등 나머지 3대 법안도 연내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여당이 여론이 좋지 않은 개혁법안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보법 폐지안은 찬성과 반대가 49대 51로 오차 범위 내이고 나머지 3개 법안은 70% 안팎이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은 정기국회 회기인 9일 이내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의 4대 입법 밀어붙이기에는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근혜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시한을 정해 놓고 법안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국회법상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국보법 등 4대 입법은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실시한 표결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 8명 전원이 찬성, 최 위원장이 반대, 노회찬 의원 기권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여당이 추진중인 ‘4대 입법’을 둘러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골자는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로 단계 축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것이다. 또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수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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