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사이드] 신세계 대주주 “등기임원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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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30 07:48
입력 2004-11-30 00:00
이명희 회장이 15.96%, 정재은 명예회장이 9.58%, 정용진 부사장이 5.82%의 지분을 보유중인 신세계가 분식회계 등으로 집단소송을 당해 패소하면 누가 책임을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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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회사의 주인이자 경영을 책임지는 대주주 몫일 것 같지만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구학서·황경규·석강 대표이사 3인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도다. 이 회장 일가는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 구학서 사장은 신세계 주식의 0.18%, 황경규 부사장은 0.22%, 석강 부사장은 0.28%만 보유중이다.

29일 밝혀진 20대그룹 상장·등록사의 등기임원 현황에서 유독 신세계만 대주주 전원이 등기임원에서 빠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제외됐지만 한화측은 대한생명을 인수한 후 김 회장이 대생 정상화에 매진한다는 취지에서 한화 계열사 등기임원은 반납하고 대생의 대표이사 회장만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명희 회장 일가는 신세계뿐만 아니라 신세계건설, 광주신세계,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시스템 등 나머지 등록·상장사 이사회에도 일체 등재되지 않았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정용진 부사장이 무려 52.08%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공식적’으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에 책임이 있는 광주신세계의 사내 등기이사 4명 가운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이사는 문남출 이사로 고작 950주만 보유중이다.

신세계 계열사는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대주주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문제가 됐을 경우 이사 개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등기이사 및 전 임원을 대상으로 97억 4000만원짜리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문제가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500억원에 달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구축되면서 이 회장과 정 명예회장은 대주주일 뿐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등기임원으로 등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정 부사장도 직급만 부사장일 뿐 조직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재계나 시민단체 등에선 대주주로서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얄팍한 술책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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