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제도 없어진다는데 대체기준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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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30 07:44
입력 2004-11-30 00:00
정부와 여당이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과 채무자들이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금융기관은 물론 채무자들도 신불자제도 폐지에 따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불자제도가 폐지되면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별 연체금액 및 기간뿐 아니라 대출종류·상환정보 등 세분화된 신용정보를 분석,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신불자 등록기준인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당분간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불자제도에만 의존해온 금융기관들이 신용이 낮은 연체자들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신불자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30만원 이상 연체했더라도 신용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불자제도가 폐지되면 부실을 막기 위해 은행권은 신용평가를 더욱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큰 반면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고객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신불자정보를 대신할 평가기준을 아직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매월 신불자 현황을 발표해온 은행연합회도 제도 폐지 이후 어떤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게 될지 모호한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불자 추이 발표도 없어지겠지만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정보는 계속 수집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신불자정보가 아닌 연체금액·연체기간 등 정보를 어디까지 세분화해 제공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배드뱅크(다중채무지원기구)에 신청했다가 선납금을 내지 못해 탈락한 한 채무자는 “신불자제도가 폐지되면 신불자의 신용도 회복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불자로 전락해 사채를 쓰고 있는 또 다른 채무자는 “신불자제도가 폐지되면 제도권 금융기관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은행은 오히려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제도 폐지가 신용도 낮은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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