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결위도 못 여는 한심한 국회
수정 2004-11-29 07:16
입력 2004-11-29 00:00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정기국회는 12월9일 끝난다. 새해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는 131조 5000억원이지만,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208조원에 이른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는 나라살림 규모다. 열린우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증액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재정지출이 과다하다면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남은 법정기간동안을 꼬박 밤을 세운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인 새해예산안의 제 때 처리는 불가능하다. 또 제 때 처리된다고 해도 문제다. 결국 새해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야와 국회에 있다.
오늘 여야가 민생경제원탁회의와 예결위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한다. 입법도 팽개치고, 예산도 팽개친 국회가 파장이 가까워서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무조건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새해예산안의 지연심의와 졸속처리라는 구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2004-11-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