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연쇄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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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7 07:46
입력 2004-11-27 00:00
내년부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두배 이상 늘어난다. 발전용 석유에 대한 부과금 면제 및 환급제도는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이 현행 t당 975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117.5% 인상된다. 또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에 대한 부과금 면제 또는 환급제도는 없어진다.

산자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연간 3000억∼3500억원가량의 세금이 에너지 특별회계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도매가격이 ㎥당 9.25원(2.05%) 오르는 등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석유비축사업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대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낮춰 전체적인 에너지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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