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와 조선분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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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6 07:08
입력 2004-11-26 00:00
한국이 유럽연합(EU)과의 조선산업 보조금 분쟁에서 승리했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잠정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WTO의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한 EU 주장과 달리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세계적인 선박 수주율 1위를 이어온 조선업계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저가 수주를 해왔다.’는 비난에서 벗어나 국제경쟁에 있어서의 심리적 부담을 덜게 됐다.

WTO 패널은 보고서에서 대우조선과 삼호조선, 대동조선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실시한 부채 탕감 방식의 구조조정이 EU의 주장과는 달리 WTO 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조제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조선 분쟁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단행했던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EU가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 보조, 부채 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WTO 협정을 위반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은 지난해 7월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패널을 설치했고 1년 4개월여 만에 잠정 승소를 이끌어냈다.



최종보고서는 다음달 22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지만 관행상 잠정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지운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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