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이재용씨 세금443억 정당” 판결
수정 2004-11-26 07:08
입력 2004-11-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주식 가격과 원래 구입한 가격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시기에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5만 3000∼6만원으로 안정돼 있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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