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이재용씨 세금443억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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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6 07:08
입력 2004-11-26 00:00
국세청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36)씨 등에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인수건과 관련해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상장 주식을 편법으로 저평가해 증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25일 재용씨와 삼성그룹 임원 등 6명이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주식 가격과 원래 구입한 가격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시기에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5만 3000∼6만원으로 안정돼 있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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