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 의결권 독립성 전제돼야
수정 2004-11-25 00:00
입력 2004-11-25 00:00
우리는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입김을 경계하는 재계와 야당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복지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기업으로선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꼴이 된다. 더구나 연기금 중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부과한 저축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연기금의 의결권을 허용하되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쪽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연기금의 의결권 허용 여부는 연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연계해 해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은 연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에서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재계는 의결권이라는 곁가지에 매달릴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 장관의 문제 제기에 여론이 호응한 뜻도 바로 거기에 있다.
2004-11-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