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차남 홍업씨 항소심서 무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1-20 10:31
입력 2004-11-20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19일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사업자 구모씨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석탄 납품과 관련해 한전 사장에게 알선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아태재단 부이사장이던 피고인이 후원금이라고 받은 3억원을 바로 돌려준 점 등을 보면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