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차남 홍업씨 항소심서 무죄
수정 2004-11-20 10:31
입력 2004-11-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사업자 구모씨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석탄 납품과 관련해 한전 사장에게 알선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아태재단 부이사장이던 피고인이 후원금이라고 받은 3억원을 바로 돌려준 점 등을 보면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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