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카드사 구조조정 쉬워진다
수정 2004-11-16 06:48
입력 2004-11-16 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 입법예고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카드사태 처리 과정에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이전 부실징후를 신속히 처리해 부실을 예방하고,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부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안전조치다. 참여연대도 지난 10월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해 달라는 여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었다.
한편 재경부는 카드사의 주식을 취득해 지배주주가 될 때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요 출자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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