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세 2%이하로 낮출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1-15 07:46
입력 2004-11-15 00:00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의 보완책 마련이 잇따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강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거래세 부담의 완화가 핵심이다. 자칫하면 부동산시장을 더욱 냉각시키고,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배경이다.

이미지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청 고위급 회의를 열어 거래세인 부동산 등록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 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과표가 상승하게 돼 있어 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종부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 등이 감안됐다.

당초 당·정·청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종부세를 도입하되 등록세율을 내년 1월부터 3%에서 2%로 내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추가로 등록세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에서조차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변했다.

거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등록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더 내리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세 추가인하를 조례가 아닌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거래세율 인하폭을 확대해 2%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또 지자체들이 감면조례를 통해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리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지자체가 거부하면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인하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등록세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세금을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지방세율을 내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적 해결방안을 같이 마련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등록세율 인하 추진와 별도로 신규분양 아파트나 신규구입 주택에도 ‘내년도 추가 세 부담 50% 상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내년 세금 증가율이 올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신규분양 아파트 등은 전년도 세금납부 실적 등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4일 “신축 주택의 경우 주변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주택이나 시세가 비슷한 주택의 올해 세 부담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도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2006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덕현 김태균기자 hyoun@seoul.co.kr
2004-11-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