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시타 특허’ 무효심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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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3 10:50
입력 2004-11-13 00:00
LG전자는 마쓰시타와의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분쟁과 관련,“이달 말 일본특허청에 마쓰시타의 방열기술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마쓰시타가 문제삼은 방열기술은 이미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특정업체의 특허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허 무표심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또 마쓰시타의 자사 PDP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 한국법인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한 수입제재 잠정조치를 이날 신청했다. 잠정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파나소닉코리아가 수입하는 PDP TV에 대해 즉각 수입제재가 이뤄진다.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수입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통관보류 신청을 위한 자격이 갖춰졌음을 인정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현재 일본세관에 계류중인 LG전자 PDP 모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관보류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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