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떨어져도 보상 ‘쌀소득직불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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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2 07:35
입력 2004-11-12 00:00
내년부터 쌀 재배 농가는 쌀값이 20% 정도 떨어져도 가마당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쌀 소득 직불제를 포함한 쌀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부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 시안에 따르면 80㎏ 가마당 17만 70원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쌀 시세가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의 최고 98.2%까지 예산으로 현금 보상하기로 했다. 목표가격은 3년에 한번씩 조정된다.

직접지불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다. 쌀 소득 직불제가 도입되면 1㏊당 50만원씩 지급되던 논농업직불금은 폐지된다.

지원 방식은 쌀값 하락률이 3% 미만이면 산지 쌀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1㏊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씩 지급하는 고정형과 하락률이 3% 이상일 때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산지 쌀값이 16만 2640원(80㎏)이었으나 올해엔 15만 9387원으로 2% 떨어졌다면 고정형지불금 9836원만 받게 된다. 가마당 소득은 16만 9223원이 된다. 반면 올해 가격이 15만 4508원으로 5% 떨어지면 고정형 9836원에 2614원의 변동형지불금을 추가로 받아 소득은 16만 6958원이 된다.



농림부는 농업인들은 추곡수매제를 통해 연간 2000억원가량의 소득보전을 받았으나, 쌀 직불제가 도입되면 5800억원 이상을 보전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쌀 직불제가 시행되면 추곡수매제는 폐지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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