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헷갈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1-11 07:58
입력 2004-11-11 00:00
한쪽에서는 규제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부양책을 내놓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잇단 고강도 대책으로 이미 시장의 체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웬만한 부양책으로는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완급을 조절했더라면 지금처럼 규제책을 실현도 하기 전에 부양책을 내놔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졸속으로 정책 곳곳에 허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단독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 600만가구에 달하지만 시세의 30∼40%에 불과한 과세표준액만 있어 실제로 세금을 매기려면 시가로 30억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나대지는 6억원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이지만 임야나 논, 밭은 수백억원이 있어도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대상은 나대지보다는 임야나 논, 밭이 많지만 과세를 할 수 없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부 이영수 교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2002년 말까지 경기부양 차원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규제란 규제는 거의 다 풀다시피 했다. 세입자들까지도 아파트 분양권 투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10·29대책’을 통해 급기야 사상 초유의 개발이익환수제, 종부세,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도입했다. 당초 부양책을 낼 때 속도조절을 했다면 이런 대책은 필요치 않았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급기야 종부세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랴부랴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사후약방문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부산 등 6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허용키로 했지만 시장은 시큰둥하다. 부산은 이미 2001∼2003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입주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입주율은 50%에 불과하다.

실제로 부산은 12월 631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282가구)의 2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다고 해서 수요가 살아날리 없다고 부동산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정부 정책은 일정 시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기다려야 하는데도 대책을 내놓고 반응이 없으니까 대책을 또 발표해 시장을 아예 회생불능상태로 만들었다.”면서 “정책 시행에 앞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윤창수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1-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