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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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9 07:40
입력 2004-11-09 00:00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맞춰 추진되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는 실거래가를 과표로 거래세가 부과돼 현행보다 세금이 30%쯤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같은 세부담 증가분을 전액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지방세법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를 바꿔 감면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지자체들이 일제히 증가분 전액을 감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감면은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지방세법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면서 “법률로 모든 지자체들이 증가분의 100%를 감면하라고 못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부족으로 인건비도 부족한 지자체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거래세 증가분을 모두 감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100% 감면할 수도 있으나 50%만 깎아주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감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감면비율은 실거래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도 있다.”면서 “감면조례는 대체로 일몰조항(일정기간 후 소멸)이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 3년간 적용될 것이며 주로 소규모 부동산,1가구 1주택 보유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추가로 거래세를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도권·대전에는 거래세를 추가로 내려달라는 권고공문을 보낼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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