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부동산투기 15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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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9 07:40
입력 2004-11-09 00:00
판교 신도시 인근 임야를 싸게 매입해 사회 부유층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넘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들과 투기꾼 등 1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고모(56)씨 등 부동산 브로커 11명과 강모(48)씨 등 건설회사 대표 2명 등 부동산 투기단 13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혐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48)씨 등 법무사 사무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7·의사)씨 등 부동산 투기자 1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투기자들은 대부분 서울, 분당, 용인 등 수도권 거주자들로 의사와 목사, 건교부 3급 공무원, 대기업의 전·현직 이사, 모 은행 전·현직 은행장 등을 남편으로 둔 주부가 37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법무사 사무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최모(73)씨 등 법무사 3명과 철탑용지 수용 보상금을 초과 지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김모(48·한전 과장)씨를 허위허가신고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일당 7명은 2001년 12월26일 성남 판교지역이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분당구 동원동 일대 임야 11만여㎡(3만 4000여평)를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평당 30만∼140만원씩 받고 매각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강씨 등 일당 6명은 분당구 율동 일대 임야 17만 8000여㎡(5만 4000여평)를 평당 10만원에 매입한 뒤 평당 60만원을 받고 투기자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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