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시장반응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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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6 00:00
입력 2004-11-06 00:0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을 확정하면서 해당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준시가 기준 9억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미리 대비해 주택을 팔아 치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소득층으로 종부세 부과에 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로 1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은 단순히 주거용도로 제한된 주택에 대해 집값이 올랐다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덤덤한 타워팰리스 대형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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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매물이 늘어난 것도 없고,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없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특히 투자 목적이었거나 당초 분양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팔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팰리스 물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부동산 이모 팀장은 “이미 떠날 사람은 지난해와 올해 초 떠났다.”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도 큰 평형 거주자는 세금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는 불만

대치동 선경1차 42평형에 사는 김모(53)씨는 종부세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99년 대치동 이 아파트를 4억 5000만원에 샀다. 지금은 11억∼12억원선이다. 그동안 한번도 이사한 적도 없는 데다 1가구 1주택자다. 투기가 아닌 순수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다.

그는 그동안 재산세도 크게 올랐다고 하소연했다.99년에는 재산세가 모두 15만 8000여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9만 7500원으로 3배 가량 올랐다.

김씨는 “집값만 높을 뿐이지 실제 소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종부세까지 부과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세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적용을 유예해 주든가, 아니면 세율을 달리해 주는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명의 손익계산 분주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대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세 12억원대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6억원에 대한 취·등록세 등 거래세 4.6%(2760만원)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면세액(3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한 증여세(대략 20%)도 6000만원선이나 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시에 내야 하는 비용이 8760만원이라면 선뜻 공동명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종부세도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로 한 만큼 공동명의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게 세금전문가들의 얘기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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