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교장회도 사학법 반대
수정 2004-11-06 10:21
입력 2004-11-06 00:00
전국 사립학교의 87.5%가 ‘자진 폐쇄’를 결의한 데 이어 국·공립 학교장까지 가세하는 등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학법인 연합 “절충여지 없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38개 국공립, 사립학교 관련단체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사학법·교육법개악저지 공동연합’을 결성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 서울역광장에서 국·공·사립학교 교장과 총·학장, 이사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한 반대집회를 열어 정치권에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날 “문을 닫으면 문을 닫았지 절충의 여지는 없다.”면서 “종업원이 학교 이사진을 뽑겠다고 나서고 교사(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학부모회 등을 법정기구로 바꾸면 학교는 혼돈과 투쟁이 전문인 사람들에 의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어조로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석연 변호사와 대학교수, 로펌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 개정안이 위헌요소가 많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면서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폐쇄 결의는 학생 학습권 침해
사학법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사학법인 1221곳 중 996곳이, 사립학교 1934곳 중 1693곳이 ‘조건부 폐쇄’를 결의했다.
국·공립 초·중·고교별 교장회도 사학들의 반발에 가세할 움직임이다. 이상진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 회장은 “이들 법이 개정되면 특정 교원집단이 사학을 지배할 우려가 크며 사학이 무너지면 국·공립도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학교폐쇄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법률안이 제안됐다고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명분이든 학교폐쇄 문제를 더이상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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