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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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6 10:21
입력 2004-11-06 00:0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는 5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자금 수수는 영수증 발급 여부를 떠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자금 수수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 주장은 자금 투명성을 지키려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 역시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특별한 사정 없이 원심이 정한 형량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 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받은 3억원 중 2억 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굿머니 이사 안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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