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혜택
수정 2004-11-04 07:48
입력 2004-11-04 00:00
●세율 내려도 취득·등록세 오를 수 있어
●“취득·등록세율 더 내려야”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취득·등록세를 1%포인트 정도 내려서는 과표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지 못한다.”면서 “최소한 지금의 절반, 즉 2.9%(부가세 포함)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더 내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세수 사정을 의식해야 하는 정부는 미온적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취득·등록세는 지방세의 40%를 차지할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가뜩이나 세수가 줄고 있어 과표 인상분에 비례해 취득·등록세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취득·등록세의 상당액이 법인에서 걷히는데 세율 인하로 세수감소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취득·등록세도 50%만 적용?
정부는 취득·등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방법론에 들어가면 ‘미정’투성이다. 취득·등록세의 과표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할지, 아니면 100% 전액 인정할지 검토중이다. 주택의 건물과 땅을 합쳐 매기는 주택분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50%,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키로 이미 결정했다. 제도 변화 초기의 불안감과 부동산 거래 급감 상황을 감안할 때 보유세처럼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처럼 단독주택의 가격을 시가에 근접하게 측량하는 ‘기준표’(새로운 과표)가 내년 1월까지 나올지도 의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거래를 동결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재산세율 2단계로 단순화
보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직도 진통중이다.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주택분(땅+건물) 재산세율’은 0.2∼0.5% 2단계 누진세율(현행 7∼9단계)이 거론되고 있다. 집부자·땅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도 1∼1.5%의 2단계 누진세율을 검토중이다. 세율보다 더 중요한 ‘과표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5만명 이하로 낮추자.”는 반면, 이헌재 부총리는 “5만∼10만명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주내 담판을 짓겠다는 게 이 부총리의 얘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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