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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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4 07:48
입력 2004-11-04 00:00
취득·등록세율이 내려가면 서울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6곳과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민의 세금 경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이 별반 달라지지 않아 세율 인하가 고스란히 세금 인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표(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와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세 경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과표 산정방식이 ‘건물+땅’ 합산으로 바뀌어 시가에 가깝게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세율 내려도 취득·등록세 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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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취득(2%)·등록세율(3%)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해 5.8%. 정부는 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포함해 4.6%가 된다. 취득·등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지방은 시가의 80%까지 반영하는가 하면, 수도권 일부는 20%만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자는 내년에 과표가 대폭 오르게 된다. 세율을 낮춰도 취득·등록세가 오르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취득·등록세 인상분을 전액 깎아주기로 한 것처럼 과표 상승분에 따른 인상분을 깎아주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취득·등록세율 더 내려야”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취득·등록세를 1%포인트 정도 내려서는 과표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지 못한다.”면서 “최소한 지금의 절반, 즉 2.9%(부가세 포함)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더 내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세수 사정을 의식해야 하는 정부는 미온적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취득·등록세는 지방세의 40%를 차지할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가뜩이나 세수가 줄고 있어 과표 인상분에 비례해 취득·등록세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취득·등록세의 상당액이 법인에서 걷히는데 세율 인하로 세수감소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취득·등록세도 50%만 적용?

정부는 취득·등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방법론에 들어가면 ‘미정’투성이다. 취득·등록세의 과표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할지, 아니면 100% 전액 인정할지 검토중이다. 주택의 건물과 땅을 합쳐 매기는 주택분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50%,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키로 이미 결정했다. 제도 변화 초기의 불안감과 부동산 거래 급감 상황을 감안할 때 보유세처럼 기준시가의 50%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처럼 단독주택의 가격을 시가에 근접하게 측량하는 ‘기준표’(새로운 과표)가 내년 1월까지 나올지도 의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거래를 동결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재산세율 2단계로 단순화

보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직도 진통중이다.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주택분(땅+건물) 재산세율’은 0.2∼0.5% 2단계 누진세율(현행 7∼9단계)이 거론되고 있다. 집부자·땅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도 1∼1.5%의 2단계 누진세율을 검토중이다. 세율보다 더 중요한 ‘과표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5만명 이하로 낮추자.”는 반면, 이헌재 부총리는 “5만∼10만명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주내 담판을 짓겠다는 게 이 부총리의 얘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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