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비리’ 육군준장 구속
수정 2004-11-04 07:27
입력 2004-11-04 00:00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지난 2001년 고교 동기인 브로커 최모(52)씨로부터 “전방부대에 근무 중인 고향 선배의 아들을 병원에 입원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5명의 병사에게 장기 입원 등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7회에 걸쳐 현금 900여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군광주병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6월 최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받고 군 복무 중이던 경기 성남 N초등학교 교감 서모씨의 아들(당시 일병)을 한달만에 의병 전역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 남대문경찰서 정용욱 수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서씨의 아들은 수도통합병원과 분당통합병원 2곳을 거쳐 1개월 만에 ‘연골판 아전절제술’(찢어진 연골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무릎 앞부분 3분의2 이상을 절제하는 것)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고 말했다.
조승진 이재훈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