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내린다
수정 2004-11-04 07:30
입력 2004-11-04 00:00
이어 “거래세는 특별소비세와 비슷해 방향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대기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7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기준 신고에 따른 세금 증가분은 물론, 종부세 시행에 따른 과표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부담도 가능한 한 빨리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관련,“당초 정부가 정한 5만∼10만명의 범위에서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5만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증가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한선을 둬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한 세율은 가능한 한 단순화시킬 것”이라면서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기초세율도 2단계로, 일정기준 이상에 대한 종부세 초과세율도 2단계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재경부의 거시경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팀을 운용할 방침”이라면서 “정책을 준비·수립·운영하고 평가하는 정책기획팀도 발족시켜 국·과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 민간연구소 등에 보내고 외부 전문가도 계약직으로 영입,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교통정보 및 행정·재난정보 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기술(IT)사업 등에 청년 취업대기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사업 등의 추진은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확실한 수요가 있고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인 재정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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