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예산처장 면직안 경색정국 새 불씨?
수정 2004-11-03 07:59
입력 2004-11-03 00:00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이해찬 총리의 망언으로 의정 활동이 모두 중단됐는데도 열린우리당이 지난 1일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의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수도이전비용추계 조사소위원회’를 강행했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조사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 공무원을 불러내 조사하는 등 불법적 월권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그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에 걸쳐 ‘천정배 원내대표 특별보좌관’이라는 명함을 가진 민간인 김모씨가 예산처의 최모 팀장을 근무시간과 한밤중에 세차례나 불러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이며, 특히 이 가운데 한번은 조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I호텔에서 3시간 넘게 조사에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정책처가 수도이전 비용을 추계할 때 부풀리기를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는데, 저는 정책처에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이 수석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김 의장이 저에 대한 면직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면서 “김 의장이 면직동의안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최 처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면서 “면직동의안 처리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야 할 최 처장은 누가 조사를 하건 말건 신경쓸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과 최 처장이 주장하는 민간인 김씨는 엄연히 국회 정책연구위원이자, 이종걸 수석부대표실에서 일하는 원내 간부”라면서 “무슨 민간인이며 무슨 월권, 불법행위냐.”고 반박했다.
운영위 조사소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손낙구 보좌관은 “여야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행정수도 이전비용 추계와 관련해 진상 조사소위를 꾸리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오히려 조사 과정에 세번이나 불참한 한나라당에 문제가 있다. 무슨 불법적 월권행위나 민간인 운운이냐.”고 꼬집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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