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팰런행장 경고조치
수정 2004-10-30 07:01
입력 2004-10-30 00:00
금융감독원은 올 6∼7월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대금 가장납입 협조, 변칙적 예금담보대출, 외환 부당 환전 등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로버트 팰런 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이강원(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전 행장과 이달용 전 행장 직무대행 등 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일부 지점은 지난해 특정 회사의 주금 가장납입에 협조하고 예금잔액 증명서를 부당 발급했다.2002년 말에는 실제 자금거래 없이 특정인에게 50억원의 예금통장을 만들어준 뒤 이를 근거로 같은 액수의 예금담보대출을 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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