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내년시행 종합부동산세 節稅 이렇게 대처하길
수정 2004-10-29 00:00
입력 2004-10-29 00:00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나눠 과세해 오던 것이 50년만에 통합과세로 바뀌는 것이 골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를 합산, 과세표준을 정하게 된다. 토지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전국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세금을 물린다.
따라서 여러채의 주택 또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직 과표와 세율, 과표적용률 등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올리기로 한 만큼 매년 평균 25%씩 세금이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용인시 상현동 73평 아파트는 시세가 5억원인데 재산세는 107만원이 부과됐던 반면, 서울 반포동 22평 아파트는 시세가 5억∼6억원인데 재산세는 8만 5000만원만 부과됐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이러한 세금의 불균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이들은 증여를 통한 분산 보유 및 임대로의 전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상이면 중과 대상이 되므로 가구를 분리한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여할 때도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야 한다. 배우자 3억원, 성인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규정을 살려 증여와 종합부동산세를 무는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다.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표준 5억∼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했다면 매도나 갈아타기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매도는 양도차액이 적고, 주택거래 신고지역 물건이 아닌 것부터 파는 것이 순서. 갈아탈 만한 상품으로는 가격부담이 없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꼽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다. 상가나 빌딩 등도 주택보다 과세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임대주택, 사무실, 상가 등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남 저밀도지구의 소형 재건축물량이 세금부담이 가장 클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4-10-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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