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설분만큼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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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8 07:00
입력 2004-10-28 00:00
내년 4월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반드시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사들여 관리하게 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사들이도록 했다. 이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집값만 표준건축비로 지불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분양승인 신청전)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되 집값과 함께 땅값도 공시지가로 지불키로 했다. 일단 분양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소규모 단지(예시 40가구 미만)와 용적률 상승폭이 작은 단지(예시 20%포인트)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단지 등은 내년 초 마련될 하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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