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법무부 “관습헌법 인정 예상 못했다”
수정 2004-10-23 10:39
입력 2004-10-23 00:00
법무부 안영욱 법무실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관습헌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인정된 전례가 없고 외국에서도 일부 헌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관습헌법만을 인정했기에 헌재가 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릴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라고 청구인측은 주장했지만, 수도 규정은 법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외국의 경우 수도를 헌법으로 정한 곳은 73개국, 정하지 않은 곳이 160개국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는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인한 책임소재 공방이 거셌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당리당략에 따라 의견수렴없이 특별법을 통과시킨 16대 국회와 기존 정당들에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국회가 대통령이 제안한 법률을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냐.”면서 당시 국회를 꼬집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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