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與 ‘4대입법’ 좌초 위기설
수정 2004-10-23 10:39
입력 2004-10-23 00:00
22일 국회에서 기자와 마주친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푸념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여파로 여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4대 입법, 즉 국가보안법 폐지·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사립학교법 개정·언론관계법 개정마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 의식의 표현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이상 없음’을 공언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에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은 의연한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닥에서 감지되는 기류는 어수선하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압도적 위헌 결정으로 여권의 개혁과제 전반에 ‘무리한 개혁’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감돌고 있는 것이다.
실제 4대 입법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높이는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에 못지않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만 해도 사학재단들이 ‘학교 폐쇄’나 위헌심판 제기 등을 공언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보법은 여론마저 우호적이지 않다.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한나라당이 몸으로 막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번 위헌 결정의 여파로 열린우리당이 명분면에서 우위에 설 여지가 좁아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극한 대립이 벌어졌을 때 여당으로서는 ‘야당이 발목 잡는다.’란 비판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이 효과적인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여론전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국보법 문제는 당내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는 복잡한 숙제다.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파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경우 자중지란이 명약관화하다.
“4대 개혁법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이 당내에서 일기 시작한 것은 이같은 정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권이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을 교본으로 한 초강수로 난국 돌파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에 정면 반발, 지지자를 결속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을 보·혁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의견을 펴는 쪽에서는 외부와의 전선이 형성되면 당내 결속은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되레 당초 안보다 더 강도높은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김상연 김준석기자 carlos@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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