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청구인 변호인단 희색… 정부측 불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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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2 08:57
입력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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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석연 변호사가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미소를 지으며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21일 청구인쪽과 정부쪽은 희비가 엇갈렸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쪽 대리인단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에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를 보여줬다.”고 환영했지만, 정부쪽 대리인단은 “헌재가 법리가 아닌 정책적 판단을 했다.”며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다.

청구인측 대리인단 간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판결 직후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실정(失政)에 대해 정의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고가 이루어지기 15분 전쯤 헌재에 도착한 이 변호사는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헌법소원을 낼 때부터 위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서 “다른 결정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선고 직후 이영모 변호사와 악수를 하며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이 변호사는 재판정을 나서면서 “이제 정부가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락하는 국가위상과 국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갈등과 승부수 정치를 중단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측 대리인단 대부분은 재판에 불참해 청구인측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리인단의 하경철·양삼승 변호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외롭게 결정 과정을 지켜본 정부측 대리인단의 오금석 변호사는 “다른 분들이 불참한 사유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결과는 예상치 못했다. 소수의견 가운데 각하의견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지난 7월13일부터 3개월 넘게 수도이전 헌법소원을 심리한 끝에 이날 ‘충격적인’ 결론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주심을 맡은 이상경 재판관은 퇴근길에 ‘결과가 의외’라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국내외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법대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유일하게 각하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은 결정 선고 과정 내내 무거운 표정이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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