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 내년부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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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6 10:45
입력 2004-10-16 00:00
내년부터 수습변리사를 활용한 공익변리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15일 경제적 약자 지원 및 특허서비스의 확대 방안으로 수습변리사를 활용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11개월간 변리사사무소 수습을 대신할 수 있어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는 수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해인 내년에는 우선 6명을 채용,3명은 서울사무소에 상주하고 3명은 개업변리사가 없는 강원·제주지역과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된 전국 31개 지역에서 순회상담 활동을 벌인다.

공익변리사들은 소기업과 학생,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영세한 개인발명가들에 대해 출원서도 무료 작성해 준다. 대신 특허청으로부터 월 140만원 상당의 수습수당을 받는다.

특허청은 우수 공익변리사가 근무연장을 원하면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기간을 늘려 주고,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특허청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한해 배출되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 200명 중 10∼20여명이 군미필자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시 개인은 3년간의 변리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특허분야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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