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확정 ‘언론개혁 3개법안’] 3. 방송법 개정안
수정 2004-10-16 10:59
입력 2004-10-16 00:00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언론개혁국민행동 등에서 다양한 입장의 스펙트럼이 전개된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민영방송 재허가 요건 강화와 소유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문제다.
언론개혁국민행동측은 소유 지분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냈으나 열린우리당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타깃이 SBS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SBS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행동측 입법청원안의 취지대로 민영방송의 최다 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미승인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방송사와 신문사의 교차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아예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에도 이날 한나라당은 소유 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정도로만 대응했다. 한나라당 역시 전파 사용권이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권오훈 정책국장은 “편성권 침해, 인사권 남용 등 지배주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를 제외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영방송 재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달리 까다롭고 엄격하게 만들었다.
민영방송의 재허가 심사는 과거 3년마다 재허가되는 점이 당연시되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점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민영방송사의 재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시설이나 장비, 건물 등을 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방법 등이 명문화됐다. 이밖에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 한도를 현행 방송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국민행동이 주장하는 10% 안과 절충한 것이다.SBS와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향후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위원의 결격 사유로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다 퇴사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명시한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정부 여당의 낙하산식 인사와 방송사 인사의 퇴임 이후 안전판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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