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銀도 회의록 한글로”
수정 2004-10-13 07:28
입력 2004-10-13 00:00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장.국회의원들의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재경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현행 법 규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은행업무와 관련된 주요 서류 및 내규 등은 한글로 작성토록 의무화했다.”고 보고했다.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송 의원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이헌재 부총리를 향해 “최근 들어 외국계은행과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이 이사회 회의록을 영어로만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따져물었다.이 부총리는 “확인해보겠다.”며 진땀을 흘렸다.송 의원은 “외국계 은행들이 본국의 주주들과 소수의 외국인 임원들만 의식해 영어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인 고객 및 주주들의 알 권리와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해 한글 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날 저녁,재경부와 금융감독위는 즉각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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