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SBS 재허가’ 심사자료공개 설전
수정 2004-10-13 07:28
입력 2004-10-13 00:00
한나라당 의원들은 SBS가 2차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방송사 길들이기’라며 방송위를 압박했다.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허가권은 방송위의 권한’이란 점을 강조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선두 공격수는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재허가 심사 관련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당장 내놓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노성대 방송위원장이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 못했다.”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심사 중간결과는 왜 공개했느냐.”고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방송평가 ▲행정처분 ▲시청자 의견 ▲공익성 ▲방송발전 지원계획 ▲재정능력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예로 들면서 “SBS가 1차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땅 투기를 하고 편법적으로 땅을 매입한 MBC가 도덕적으로 더 문제”라고 따졌다.또 “SBS 재허가 보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자 방송 길들이기”라고 추궁한 뒤 ‘방송위가 문닫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읽어나갔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인천방송의 사례를 들어 “사주는 방송의 사유화 유혹을 받는다.”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는 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요식행위로 거쳐온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업자 이름까지 거론하며 재허가 심사에 대해 언급해 심사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을 비롯,재허가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또 “SBS가 2차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된 뒤 갑자기 위성 DMB(디지털미디어방송)정책 관련 입장을 바꾼 것도 방송위가 재허가 심사를 무기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방송전파는 공공자산이므로 사적 소유로 허가된 방송이라 할지라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통해 공공 자원의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이에 대해 노성대 위원장은 “외압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방송위 구성원들은 분노한다.”면서 “국감이 끝난 뒤 심사 과정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거리낄 바가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답변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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