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GDP 1%추가 발행
수정 2004-10-13 07:28
입력 2004-10-13 00:00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둔화 등으로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세입예산상의 국채발행액+전년도 GDP의 1%)에서 국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해 세출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별도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국채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야당 등으로부터 ‘국회의 예산승인권 침해’라는 반발을 샀었다.
‘계속비 사업의 선집행 허용’ 규정은 재정이 경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선시공은 가능하나 공사대금 지급을 금지한 법규를 수정한 것이다.또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을 허용하되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고용·산재기금 등 연금성 및 보험성 기금은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했다.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도 도입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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