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GDP 1%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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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3 07:28
입력 2004-10-13 00:00
내년부터 세수 부족에 대비해 국회가 세입예산상의 국채발행액에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을 합산한 규모만큼 국채발행한도를 의결할 수 있게 된다.경기침체시 계속비 사업은 국회의결을 얻은 총액 범위에서 이듬해 사업물량을 미리 앞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경기변동에 대한 재정의 신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주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번 정부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 이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둔화 등으로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세입예산상의 국채발행액+전년도 GDP의 1%)에서 국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해 세출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별도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국채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야당 등으로부터 ‘국회의 예산승인권 침해’라는 반발을 샀었다.

‘계속비 사업의 선집행 허용’ 규정은 재정이 경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선시공은 가능하나 공사대금 지급을 금지한 법규를 수정한 것이다.또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을 허용하되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고용·산재기금 등 연금성 및 보험성 기금은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했다.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도 도입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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