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OK” 각론엔 “글쎄”
수정 2004-10-12 07:25
입력 2004-10-12 00:00
세부 조항에서는 이견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행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과 재정권한이 커질 전망이어서 ‘예산 주권’ 원칙이 튼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 위임된 채 회계 연도 개시 90일전에 국회에 제출,30일 전에 국회의 승인을 거쳐 왔다.그러나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나 상임위와 겹쳐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에 공감,정부는 정부대로,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각자 제정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지난달 제정안의 틀을 확정지었고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야4당이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박재완 의원이 안을 만들어 당 정책위의장단의 추인을 거쳤다.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두 안을 비교해 본다.
●효율성·투명성 제고엔 공감
정부와 한나라당 모두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 재정 기반 확립’이라는 목적에서는 일치한다.한나라당은 ‘재정 운용의 성과제고’ 항목을 추가해 예산안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성과주의 예산제도’ 원칙은 다른 항목에서도 발견된다.두 안 모두 성과계획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예산안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한나라당은 한걸음 나아가 감사원에 의한 결산 및 성과의 검사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예산은 ‘단연도주의’원칙을 유지하되 중기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해 예산 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요한 사업을 1년 전이 아니라 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만들자는 취지다.다만 중기 계획의 범위에서 한나라당은 5회계연도 이상,정부는 22회계연도 이상으로 입장이 나뉜다.
●논란 예상 항목
가장 큰 차이는 한나라당 안에만 있는 벌칙 조항이다.88조에 “추가경정예산의 선집행·사전 배정,고의적인 예산의 중복·은닉 편성,불법적인 예산의 이·전용,이체,이월집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이라고 명시,‘선기획 후예산’의 관행에 쇄기를 박을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예비비 문제의 경우 “예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함”이라는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로 제한하고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대통령직속위원회처럼 인건비 등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 통합재정에 포함될 산하기관 선정을 이전의 기획예산처가 아닌 국회가 맡자는 한나라당안도 정부안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월 말에 부처에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국회 동의를 명시,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안도 정부와 이견이 예상된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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