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노출 사업자 내년부터 추가減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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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30 07:05
입력 2004-09-30 00:0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설치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는 내년부터 3년간 추가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도 면제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신설,‘2004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새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세제지원 대상은

거래내역이나 수입금액(매출과 같은 개념으로 과세시 과표로 사용) 등이 자동적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회계시스템을 갖춘 소규모 개인·법인사업자가 매출을 전년보다 130% 초과해 신고할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체인점·주유소 등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설치 유통업체 ▲신문·우유보급소·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수입금액 입출금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확인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ERP 설치 사업자 ▲입찰구매전산시스템(B2B)에 연결된 건설·제조업체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 ▲부동산매매·영화관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등이다.

어떤 혜택 받나

지금까지도 신용카드가맹점과 POS·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득세 일정액을 공제받아 왔다.그러나 이들과 함께 이번에 추가된 5개 사업자들은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감면방법은 1안(소득금액계산특례+부가가치세 감면+세무조사 면제)과 2안(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 확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세액경감률은 첫해 100%,다음해 50%가 적용되며,적용기한은 2005년 소득분부터 2007년 소득분까지 3년간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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