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노출 사업자 내년부터 추가減稅
수정 2004-09-30 07:05
입력 2004-09-30 00:00
●세제지원 대상은
거래내역이나 수입금액(매출과 같은 개념으로 과세시 과표로 사용) 등이 자동적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회계시스템을 갖춘 소규모 개인·법인사업자가 매출을 전년보다 130% 초과해 신고할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체인점·주유소 등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설치 유통업체 ▲신문·우유보급소·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수입금액 입출금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확인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ERP 설치 사업자 ▲입찰구매전산시스템(B2B)에 연결된 건설·제조업체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 ▲부동산매매·영화관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등이다.
●어떤 혜택 받나
지금까지도 신용카드가맹점과 POS·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득세 일정액을 공제받아 왔다.그러나 이들과 함께 이번에 추가된 5개 사업자들은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감면방법은 1안(소득금액계산특례+부가가치세 감면+세무조사 면제)과 2안(소득·법인·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 확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세액경감률은 첫해 100%,다음해 50%가 적용되며,적용기한은 2005년 소득분부터 2007년 소득분까지 3년간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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