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으면 나눠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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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5 10:42
입력 2004-09-25 00:00
“내 돈은 안전한가?”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4만 8000여명이 돈을 찾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저축은행에도 이용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이번 사태로 본 저축은행 이용법을 소개한다.

한마음저축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은 지난해말까지 연 6.8%를 보장했다.지난 6월 금리를 연 5.8%로 내렸지만,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자를 주는 편이었다.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 부실 자산을 많이 운용할수록 고금리를 줘서라도 고객의 자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며 “고금리라고 해서 덥썩 정기예금에 가입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이 넘지 않은 원금과 이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마음저축은행 기준(연 5.8%)으로 원금이 4700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번에 원리금이 5000만원이 넘어 자신의 예금을 날리게 된 사람은 1226명에 달한다.



따라서 저축은행을 이용할 경우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영 공시를 통해 최근의 재무제표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도 참고해야 한다.또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거나 가족 명의로 나눠 넣는 방법 등을 통해 한 계좌당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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