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공정위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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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5 10:42
입력 2004-09-25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가 24일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판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며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지음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간의 5년에 걸친 법적 공방이 일단 삼성측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고법 판결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유사 소송이 적지 않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삼성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443억원 증여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건 행위(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BW 매각)로 인해 부(富)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특수관계인들이 지원받은 자산을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기록에 나타난 공정위의 주장·입증만으로는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결국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했던 공정위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삼성SDS에 부과했던 158억원의 과징금도 조만간 돌려줘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경쟁저해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따져본 뒤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SK·LG 등과도 특수관계인 부당거래 혐의 등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소송은 공정거래법과 별개 사안인데다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측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경 강충식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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