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상기관 458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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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다음 달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274개 기관에 대한 국감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136개,지방자치단체 31개,정부투자기관 17개 등 184개 기관을 포함,모두 458개 기관으로 확정됐다.이는 지난해보다 66개 늘어난 것으로 13대 국회에서 국감이 부활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올 국감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제데모 논란,국가보안법 개폐,친일진상규명법,카드대란,핵물질 실험,탈북자 문제,탄핵 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위에서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과 구 여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채택됐다.

또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팀장 등이 핵 물질 추출실험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카드 규제완화 조치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금융감독위원장이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규제개혁위원장이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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